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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홍보 및 수익거절 기준 안내
작성자: 보험쇼핑몰 | 날짜: 2015-03-30 13:25:05 | 조회: 3586

초보 파트너 분들을 위한 불법 홍보에 대한 규정과 수익 거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 

< 불법 홍보 > 

 

1. 허위신청

     - 본인, 지인 또는 제 3자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허위 DB를 신청할 경우

 

2. 테스트DB

     - 본인이 직접 테스트하면서 고객명에 "테스트"가 아닌 다른 이름을 입력했을 때.

       (자세한 테스트 방법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.)

 

3. 스팸 광고

     - 단체 메일, 쪽지, SMS 를 발송하는 경우

 

4. 과대 광고

     - 허위 문구나 마케팅으로 실제 사실과 다른 과대광고로 DB를 유도할 경우.

 

5. 금지된 문구

     - 연예인이나 기타 공인의 이름, 제품, 상호 등으로 유도하거나 금지된 문구

       예) 다이렉트, 무조건 보장, 베스트 1위 등.

       (공지사항 [애드인스 활동 관련 공지사항 - 금지 문구 안내]를 참고하세요.)



6. 무단복제

     -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이나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거나 일부만 수정해서 사용한 경우 

 

 

 

< 수익거절 기준> 

 

1. 상담거부

     - DB신청자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상담의사가 없는 경우 

 

2. 판매하지 않는 보험

     - 여행자보험/골프/스키/변액/단독실비/노인실손/CI/자동차/우체국/농협/삼성화재다이렉트/외국인/IBK/롯데/에이스보험/교보/현대라이프/AIG/메트라이프/ING/알리안츠/더케이손해보험/신한생명/야구,축구보험 등

 

3. 단순 조회

     - 기존에 가입한 고객으로 추가 가입의사 없이 단순 조회나 보상관련 문의만 할 경우

 

4. 부재중

     -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

 

5. 본인이나 지인의 DB

     - 본인이나 지인이 남긴 DB일 경우 실제 가입완료까지 진행되어야 수익금 지급

 

6. 중복DB

     - 최근 3개월 내 중복인 DB일 경우

 

 



※ 애드인스는 자체 모니터링팀 운영으로 허위 신청 DB 추적이 가능합니다. 불법 홍보 DB로 판명될 경우 활동 정지 및 수익금이 취소 처리됨을 유의하셔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.



 








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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